1. 질의내용 저는 얼마 전 동거하는 갑남과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을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갑은 사망하였고 저는 조금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으나 갑의 부모와 상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하였습니다. 태아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데, 갑의 재산과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누가 상속받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762조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순위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만약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거나 또는 모체 내에서 사망하는 등 출생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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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다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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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0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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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7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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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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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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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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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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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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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