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19세 미만의 자입니다.
강도강간죄를 범하여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다고 알고 있는데, 법원이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지 않은지요?
2. 검토의견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대한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법정형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법원이 작량감경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강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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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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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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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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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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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