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만 15세인 중학생 딸아이가 학교 숙제로 유언장을 작성해왔습니다.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데, 어떻게 답변하면 될까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에 따라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중학생 딸아이가 만17세 미만이라면 유언을 하지 못하며, 유언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게 됩니다....
상속 - 유언적령(유언이 가능한 나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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