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2005. 11. 2.경 “본인은 모든 재산을 아들 을에게 물려준다(강남구 일원동 집 기타 등등), 사후에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하여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때 갑은 이 사건 유언장의 말미에 작성연월일(2005. 11. 2.),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을 뿐,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언장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그 유언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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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7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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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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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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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의한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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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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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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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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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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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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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