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의 아들 갑은 18세에 특수절도죄로 장기 1년2월, 단기 8월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성인이 된 이후 절도죄로 징역형을 2번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완료한 후 1년이 지나기 전 다시 절도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위반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갑이 소년형으로 징역형을 처벌받은 것도 위 법 제5조의 4 제5항에 규정된 징역형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이라 하겠습니다.)」
제5조의 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가법 제5조의 4 제 5항에 규정된 “징역형...
#
소년범
#
소년형
#
징역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