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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망인의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상속 - 망인의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1. 질의내용 망인 A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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