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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자식이 있는 경우 부모, 형제자매)

 상속 -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자식이 있는 경우 부모, 형제자매)

1. 질의내용 제 남편은 아들, 딸과 부모님, 여동생을 두고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라 아들과 딸, 배우자인 귀하가 공동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민법 제752조에 따라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위자료를 상속받거나, 이와는 별개로 고유의 위자료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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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법제1000조 # 민법제1003조 # 민법제7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