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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어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어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선행판결에서 인정한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18. 2023스574)]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2006년 피청구인과 결혼식을 하였으나, 세금 등의 핑계를 대며 혼인신고를 미루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청구인은 자녀들이 4세, 1세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의 정체를 알게 되어 2017.경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1심은 인지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사건본인 1인당 월 250만 원씩 양육비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양육비 과다 주장을 하며 항소하였고, 2심은 1인당 월 15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는데 기각되어 1인당 월 150만원의 양육비가 확정되었습니다. 3) 양육비가 확정된 지 1년 5개월 후 청구인이 이 사건 양육비 변경청구를 하였습니다. 4) 원심은 ‘청구인은 그동안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수감 생활...

# 2018스566 # 2022스646 # 2023스574 # 내용변경 # 양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