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파산관재인이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송수계를 하여 제1심 및 원심이 일부 소송수계인으로서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3. 9. 21. 2023므10861(본소), 10878(반소))] 1. 사실관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20. 3. 5.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소송(‘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20. 10. 13.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원고 파산관재인은 2021. 2. 18.
본소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만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습니다. 제1심은 2021. 3. 4.
이를 허가하여 파산관재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만 소송을 수계하였고, 제1심과 원심은 일부 소송수계인으로서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 핀결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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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7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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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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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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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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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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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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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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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다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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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므1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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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스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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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