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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언서를 은닉하는(숨기는) 행위가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속 - 유언서를 은닉하는(숨기는) 행위가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망인 A의 상속인으로 갑, 을, 병이 있는데, 갑은 망인 A의 적법한 유언서를 A가 사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언서의 내용은 공동상속인인 갑, 을, 병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4조 제5호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언서 은닉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 제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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