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 출생연원일 정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7. 14. 2023스17)] 1. 사실관계 1) 실제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재항고인의 출생연월일에 따르면 재항고인이 만 2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만 15세에 첫 아이를 출산한 것이 되는 등 재항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출생연월일에 관한 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연월일 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3) 원심은, 마찬가지 이유로 재항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출생연월일에 관한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재항고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나 가족이나 친구의 인우보증서는 재항고인 주장과 같은 출생연월일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아니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출생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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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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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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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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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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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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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