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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류분 제도란?

 상속 - 유류분 제도란?

1. 질의내용 유류분(遺留分)제도란 어떠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 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하여 사후에도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유언자의 재산에 상속인이 될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데, 이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유증, 증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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