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미성년자인 갑의 아버지 A는 1년 전 사망하였고, 어머니 B가 홀로 갑을 돌보고 있습니다.
갑에게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C가 계시는데, 갑의 할아버지는 갑의 아버지 A 이외에도 자녀 D를 한 명 더 두고 있습니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갑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아버지 A가 살아계셨다면, 할머니 C는 할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로 직계비속보다 5할이 가산된 상속분을 가집니다.
따라서 A, C, D의 상속분은 2/7, 3/7, 2/7이 될 것입니다.민법 제1010조에 따라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르므로, 아버지A의 상속분인 2/7을 갑과 B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B는 갑보다 5할이 더 가산된 상속분을 가지게 되므로, 갑은 2/7 × 2/5의 상속분을, B는 2/7 × 3/5의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상속 -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이해상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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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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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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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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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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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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