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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류분의 구체적 계산 사례

 상속 - 유류분의 구체적 계산 사례

1. 질의내용 갑이 재산 5천만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그에게 자녀 A, B, C가 있습니다.

한편, 갑이 사망하기 3년 전에 A가 4천만원을 증여받고 갑 사망시 B가 4천만원을 유증받았는데, 이 경우 C가 유류분침해를 이유로 A와 B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우선, C의 유류분은 [(5천만원 + 증여 4천만원) × 상속분 1/3 × 유류분 1/2 = 1천 5백만원]입니다(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참조). 이때 상속재산 5천만원으로 유증 4천만원을 이행하면 1천만원이 남으므로 C는 5백만원의 유류분 부족이 생깁니다.

그리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와 유증이 있는 경우 유증의 수증자로부터 우선 반환을 받으므로(민법 제1116조), C는 B에게 5백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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