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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효력

 상속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10년 전부터 갑의 후처로 들어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인으로 살고 있는데, 갑은 그의 사후에 저의 생활안정을 배려한다면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1필지를 사후에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저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각서로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1065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이며, 그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입니다(같은 법 제1066조). 이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口授), 필기시킨 것...

# 2006다12848 # 2006다25103 # 2006헌바82 # 2007헌바128 # 2009다9768 # 97다38503 # 97다38510 # 민법제1065조 # 민법제10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