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희 부친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상속에 관하여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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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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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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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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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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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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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9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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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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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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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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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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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