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8,500만원의 재산을 남기고 부(父)가 死亡하였습니다.
유족으로 처, 장남, 장녀, 차남이 있습니다. 부(父)는 생전(生前)에 장남에게 혼인을 위한 증여로서 500만원을, 분가한 차남에게 유증(遺贈)으로 900만원을 각각 주었을 경우, 장남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얼마인지요?
2. 검토의견 공동상속인 중에 생전증여나 유증과 같은 특별수익자가 있었을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존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생전증여) × 공동상속인의 상속비율 - 특별수익자의 생전증여와 유증의 가액 = 상속재산분배액(= 구체적 상속분) 여기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의 경우, 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가액을 더한 것이 상속으로 인하여 실제로 받는 상속이익이 됩니다. 사안의 경우 법정상속비율은 처 : 장남 : 장녀 : 차남 = 1.5 : 1 : 1 : 1이므로,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의 경우 구체적 상속분은 3,000만원((8,5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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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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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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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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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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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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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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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
원문 링크 : 상속 - 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