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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경우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계산

 상속 -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경우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계산

1. 질의내용 피상속인 갑에게 처(배우자) 을, 모(어머니) 병, 자 A·B·C가 있고, A에게는 자 X·Y, B에게는 자 Z가 있고, 을에게는 자 정(갑의 자가 아님)이 있습니다.

이 때 처(배우자) 을이 갑과 동시사망하고, 자 A·B·C가 모두 갑의 재산에 대해 상속 포기한 경우라면, 재산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처 을이 갑과 동시사망하고, 자 A·B·C가 모두 갑의 재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하였는바, 이 때 X·Y·Z가 하는 상속의 법적성질이 무엇인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대법원 1995. 09. 26.

선고 95다277...

# 95다27769 # 98다64318 # 대습상속 # 본위상속 # 상속 # 상속분 # 상속인 # 상속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