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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사건 중 보호자가 감독하는 위탁변경 신청방법

 소년부송치사건 중 보호자가 감독하는 위탁변경 신청방법

1. 질의내용 만 18세인 저희 아들 갑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호자가 위탁받아 지도·감독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요? 2.

검토의견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할 사건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입니다(소년법 제49조). 그리고 이 경우 소년부판사는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실무상 '가위탁'이라고 함)를 취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또한, 소년부판사는 위 '가위탁(假委託)조치'를 취하고 난 후 직권 또는 보호소년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취소 또는 변경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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