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X는 Y에 대하여 채무(금 3억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편 X에게는 A, B, C 3인의 상속인들이 있었고, B에게는 B-1, C에게는 C-1이란 자식이 있습니다. X는 H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X가 사망하자, B, C는 각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B-1, C-1은 각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A는 한정승인을 한 뒤, H부동산에 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한편, A는 X 사망전부터 D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A가 H부동산에 관해서 등기를 경료한 직후, A는 D에 대하여 H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채무액 2억원)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Y는 A를 상대로 금 3억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 후 Y는 H부동산에 관해 강제경매신청을 제기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Z가 경락대금 3억 5천만원을 완납했습니다.
경매법원은 Y(상속채권자가)가 경락대금에 관해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Y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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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7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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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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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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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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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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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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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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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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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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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