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의 관리처분권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2039)] 1.
사실관계 1) 사업시행자인 원고(탈퇴)가 피고가 공유하는 토지 및 그 지상의 분묘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받은 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원고(탈퇴)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분묘의 굴이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차남이어서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2) 원심은, 차남인 피고가 분묘에 관한 재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정 등을 들어 피고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분묘의 관리처분권의 귀속주체 및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분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28865 판결 참조).
구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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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8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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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4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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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3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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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0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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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관리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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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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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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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친연장자
원문 링크 : 분묘의 관리처분권 귀속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