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희 할아버지 갑은 1,200만원의 재산을 남겨 놓고 사망하였습니다.
갑에게는 자녀 을, 병이 있었으나, 을과 병은 모두 갑의 사망 이전에 해외여행 중 사망하였습니다. 갑의 유족으로는 을의 자녀인 A, B 및 병의 자녀인 저 뿐입니다.
A, B는 저에게 상속분은 균등한 것이니까 갑의 손자들인 A, B와 제가 유산을 균등하게 400만원씩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얼마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0조 1항에 의한 상속인의 순위를 보면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01조에서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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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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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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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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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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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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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위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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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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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