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고,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갑이 종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109조는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05. 29.
선고 97다3850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하지 않은 다른 재산에 관한 갑의 종전의 유언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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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3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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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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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 - 유언 철회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