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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류분반환 계산(사망전 증여, 사인증여, 유증, 유류분 기초재산)

 상속 - 유류분반환 계산(사망전 증여, 사인증여, 유증, 유류분 기초재산)

1. 질의내용 갑은 사망하기 2년전에 출가한 딸 을에게 10억원을, 1년 2개월 전에 A에 14억원을, 6개월 전에 B에 10억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총재산 90억은 C에 유증한다고 하고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의 부채는 47억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처 병과 아들 정이 유류분청구를 한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얼마인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113조 및 제1114조에 의하여 상속재산 90억원에 딸에게 증여한 10억 및 B에 증여한 10억을 가산하고, 채무인 47억을 공제한 63억이 기초재산이 됩니다. 이에 처와 아들은 각 3/7*1/2, 2/7*1/2에 해당하는 유류분으로 계산하여 각 13억 5천만원, 9억원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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