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속 -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상속하는 경우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지(상속과 혼동)

 상속 -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상속하는 경우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지(상속과 혼동)

1. 질의내용 A가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자신을 포함하여 자매 B, C를 사망하게 하였습니다(A의 과실로 A, B, C모두사망).

그리고 그들의 부모인 갑과 을이 A, B, C 모두의 상속인이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부모인 갑과 을은 보험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부모인 갑과 을이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지위를 모두 상속하는 경우이므로, 채권과 채무의 혼동이 일어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때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존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

# 93다48373 # 가해자 # 동시상속 # 보험금청구권 # 상속 # 상속인 # 피해자 # 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