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희 15세된 아들은 친구들과 싸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되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제1호 제4호 보호처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 아들은 전과자로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 및 제4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고, 제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의 보호와 법원의 보호관찰을 함께 받는 처분을 받은 셈입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죄를 범한 소년 중 범행동기, 장래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하여 선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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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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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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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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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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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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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원문 링크 : 소년사건의 보호처분도 전과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