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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심리 중 해당 소년에 대하여 보도가 이루어졌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하여

 소년부 심리 중 해당 소년에 대하여 보도가 이루어졌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하여

1. 질의내용 을의 아들 갑은 체육특기생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으로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던 중 지역 언론사 일간지에 '모 고등학교 체육특기생의 횡포' 라는 제목으로 갑의 학교폭력에 대한 기사가 실렸고, 위 고등학교에 체육특기생은 갑뿐이었기 때문에 위 기사만 보더라도 갑이 사건의 당사자임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을은 위 지역 언론사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소년법」 제68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아버지인 을은 해당언론사의 편...

# 대응방법 # 소년법제68조 # 소년부 #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