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망인 A의 상속인으로 갑(장남), 을, 병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300평 묘토인 농지)가 있으며, 제사주재자에 대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 X토지가 병 명의로 등기되었다면, 이는 유효한지요? 2.
검토의견 제사용 재산은 제사주재자가 이를 승계하며, 다른 상속인이 등기를 하면 이는 무효등기가 됩니다. 대법원 역시 “어느 토지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금양임야이거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면 그 규정에 정한 범위 내의 토지는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할 것이고 이 때의 제사주재자는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된다 할 것이며, 그 경우 다른 상속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도 그 부분에 관한 한은 무효의 등기에 불과하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로써 제사주재자가 승계할 금양임야가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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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누1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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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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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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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0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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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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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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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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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