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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상속분 사례

 상속 -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상속분 사례

1. 질의내용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7억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와 저, 동생은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합니다. 따라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인 귀하와 동생은 같은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을 받습니다. 배우자는 이들보다 50%를 더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의 어머니는 질문자 본인과 동생의 상속분 보다 1.5배를 더 상속받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 2명을 두고, 7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1.5:1: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즉, 귀하의 어머니는 3억원, 귀하와 동생은 각각 2억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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