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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사인증여로서의 효력 인정 여부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사인증여로서의 효력 인정 여부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9. 27. 2022다302237)] 1. 사실관계 (1) 망인은 노트북 화면 내용을 읽으면서 ① 그 소유의 각 부동산을 원고(차남)와 원심 공동피고 5(장남)에게 일부씩 분배하는 취지로 말하였고 ② 원심 공동피고 5(장남)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들(망인의 딸들)에게 각 2,000만 원씩 지급해 주라고 말하였는데 그 모습을 원고가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망인의 유언은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부정되었습니다.)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이 위 유언으로 분배하려던 각 부동산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 원고, 피고들, 원심 공동피고 5(장남)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원고를 제외한 망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

# 2000다66430 # 2022다302237 # 사인증여 #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