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9. 27. 2022다302237)] 1. 사실관계 (1) 망인은 노트북 화면 내용을 읽으면서 ① 그 소유의 각 부동산을 원고(차남)와 원심 공동피고 5(장남)에게 일부씩 분배하는 취지로 말하였고 ② 원심 공동피고 5(장남)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들(망인의 딸들)에게 각 2,000만 원씩 지급해 주라고 말하였는데 그 모습을 원고가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망인의 유언은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부정되었습니다.)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이 위 유언으로 분배하려던 각 부동산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 원고, 피고들, 원심 공동피고 5(장남)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원고를 제외한 망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
#
2000다66430
#
2022다302237
#
사인증여
#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