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희 남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 상속포기가 유효한가요? 2.
검토의견 모가 미성년인 자에 갈음하여 상속을 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행위는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가 되므로(대판 1987, 3. 10. 선고 85므80), 친권자는 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속 -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이해상반행위) 1. 질의내용 저희 남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 상속포기가 ... blog.naver.com 상속 -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행사방법 1. 질의내용 저는 이혼하면서 당시 아들 을의 양육은 전남편 갑이 돌보기로 하여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blog.naver.com 상속 - 행위무능력자가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1. 질의내용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舊 한정치산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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