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얼마 전 저희 아이가 친구들과 싸우다가 같은 반 학생을 많이 다치게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소년부 송치가 되어서 소년보호 처분으로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서 너무 가혹한 결정을 받게 된 것 같아 이에 대해서 다투어보고 싶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은 선고를 받고 항소를 하면 된다는데 소년 사건의 경우에는 불복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비행소년의 경우 비행사실 및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10개 보호처분 중 적절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자녀가 받은 장기 소년원 송치도 그 중 하나입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소년부에 송치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 53조). 한편 보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시는 경우 항소가 아닌 항고를 통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호처분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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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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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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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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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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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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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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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원문 링크 : 소년 보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