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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주택임대차 임차인의 지위가 상속의 대상인지

 상속 - 주택임대차 임차인의 지위가 상속의 대상인지

1. 질의내용 임대인 A는 임차인 B와 X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1000만원, 월 임료 5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 B는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까지 갖춘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B가 임대차기간 도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인 갑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범위의 사람에게 주택임차권의 승계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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