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묘토인 농지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03. 22. 선고 93누19269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분묘 매1기당 600평을 기준으로 묘토인 농지의 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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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누1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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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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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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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0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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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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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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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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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원문 링크 : 상속 - 상속세 비과세인 묘토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