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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인이 될 자녀 전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경우 손자들의 상속분

 상속 - 상속인이 될 자녀 전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경우 손자들의 상속분

1. 질의내용 저희 할아버지 갑은 1,200만원의 재산을 남겨 놓고 사망하였습니다.

갑에게는 자녀 을, 병이 있었으나, 을과 병은 모두 갑의 사망 이전에 해외여행 중 사망하였습니다. 갑의 유족으로는 을의 자녀인 A, B 및 병의 자녀인 저 뿐입니다.

A, B는 저에게 상속분은 균등한 것이니까 갑의 손자들인 A, B와 제가 갑의 유산을 균등하게 400만원씩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얼마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위와 같은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은 본래의 고유한 상속인으로서 상속하는지 아니면 대습상속을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①본위상속설은 직계비속들 중 선순위직계비속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다음의 직계비속이 본위상속한다고 합니다.

즉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계비속은 본래부터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②대습상속설은 상속인의 일부가 상속권을 잃고 있는 경우와 상속인 전부가 상속권을 잃고 있는 경우를 구...

# 99다13157 # 대습상속 # 본위상속 # 상속 # 상속인 # 상속인사망 # 손자녀상속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