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과 을은 부부사이이고 슬하에 병이 있습니다.
갑이 사망하자 을은 정과 재혼하여 무를 낳았습니다. 무의 아들로는 A와 B가 있는데요.
이 경우 병이 상속할 근친없이 사망한다면 A와 B가 대습상속하게 되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는 제3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38933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A와 B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96다38933
#
대습상속
#
민법제1000조제1항제3호
#
상속
#
상속인
#
이성동복
#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