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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기여분과 상속분 사례

 상속 - 기여분과 상속분 사례

1. 질의내용 갑의 사망으로 그의 처, 장남, 차남, 출가한 장녀가 공동상속인입니다.

갑의 재산이 1,200만원이나, 장남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몫이 300만원으로 인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장남의 상속이익은 얼마인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8조의2는 “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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