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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상속 -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저와 성(姓)이 다르지만 어머니는 동일한 이성동복인 형제인데, 최근 갑이 토지 3,000평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바, 갑은 미혼이었고, 부모 등도 전부 사망하였으므로 제가 갑의 형제자매로서 위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재산상속의 순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다음 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그런데 위와 같은 재산상속인으로서의 형제자매에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포함되는지 문제되는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현행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3호는 제3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간 또...

# 96다5421 # 민법제1000조 # 민법제1003조 # 상속 # 상속인 # 이성동복 #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