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이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115조는 “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
#
2000다8878
#
민법제1115조
#
상속
#
상속인
#
유류분
#
유류분반환청구
#
제3취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