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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미혼 동생이 사망한 경우 형제의 상속분

 상속 - 미혼 동생이 사망한 경우 형제의 상속분

1. 질의내용 미혼인 동생이 사망했는데, 예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데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라, 동생이 미혼이므로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아 상속인이 없게되고, 직계존속은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상속인이 없게됩니다. 만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이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녀 없이 사망한 미혼 동생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어야만 3순위인 형제자매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균분하게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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