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망인 A로부터 X토지에 관해 생전증여를 받고 등기를 받지 않은 채 직접 점유 및 관리를 해 오던 갑(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다른 공동상속인 乙에게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 병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의 유류분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달리 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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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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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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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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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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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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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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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원문 링크 :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