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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급박한 사유), 유언무효확인의 소

 상속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급박한 사유), 유언무효확인의 소

1. 질의내용 갑은 위암과 암종증으로 입원 중이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 병실에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유언을 하던 당일 오전에도 산책을 하고, 문병을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위 유언도 앉아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유언은 효력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70조 제1항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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