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에 대하여 1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은 병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책임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병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하여 일단 그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자유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주는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할 것인지 여부를 유류분권리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고,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물론 수증자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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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9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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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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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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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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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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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원문 링크 :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