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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사례

 상속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사례

1. 질의내용 A는 1964. 3. 3.

사망하였고, 갑, 을, 병은 A의 상속인입니다. 그리고 A의 상속재산으로는 X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은 1975. 4. 4. 자기가 A의 호주상속인이라고 신고하여 호적에 등재한 후, 민법 제996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승계하였다고 보존등기신청을 하여 1979. 2. 19.

병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때 갑은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승소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999조는 “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

# 90다5740 # 민법제999조 # 민법제999조제2항 # 상속 # 상속인 # 상속회복청구 #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