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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1.

사실관계 1)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상속채무 이행을 청구하자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이 가입했던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상속만기형, 사망 시 보험수익자: 상속인)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수령 및 소비하였으므로 법정단순승인 의제 사유(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다투는 사안입니다. 2)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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