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책상을 정리하다가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재산의 2/3를 저에게 준다는 내용인데, 이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배분하자고 하니 친동생들이 유언장이 컴퓨터로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지장까지 찍은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66조 이하에 따라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로 유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것은 자필증서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민법 제1069조에 따라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요건에 부합한다면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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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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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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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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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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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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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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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
원문 링크 : 상속 -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