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희 부친은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친께서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저로 하여 생명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채무가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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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2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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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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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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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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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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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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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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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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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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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