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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언의 효력과 관련한 구수(口授)의 의미, 유언무효확인의 소

 상속 - 유언의 효력과 관련한 구수(口授)의 의미, 유언무효확인의 소

1. 질의내용 저희 부친은 돌아가시기 두달 전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및 위암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유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당시 부친의 정신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병세의 악화로 기력이 쇠진하여 간단한 외마디 말이나 손동작 외에는 유언을 말로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입회한 가족들 외에 부친의 고향 친구인 갑, 을이 증인이 되기로 하고, 갑이 아파트는 큰아들에게, 지방의 땅은 막내에게 준다는 것인지 확인하여 물어보았는데, 부친은 “음”, “어”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주 간단한 말로 맞다는 대답을 하였고, 증인인 을은 그 내용을 종이에 필기한 다음 이를 낭독하였으며, 부친과 증인 갑, 을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무인하였고, 부친도 증인들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서 반쯤 일어나 앉은 상태에서 유언장에 직접 서명·무인하였다고 합니다. 부친은 그 자리에 없었던 둘째인 저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물려주시지 않고 이틀 뒤에 돌아가셨는데 이러...

# 2000다21802 # 2005다57899 # 80므18 # 구수증서 # 민법제1065조 # 민법제1070조 # 상속 #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