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사업관계로 4,000만원을 대여해주면서 지불각서를 받아 두었으나, 최근 갑이 사망하여 갑의 재산전부를 갑의 외아들이 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상속인은 낭비벽이 심하고 채무 또한 많아 갑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혼합될 경우 저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부터 저의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상속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혼합이 생긴 경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채무초과이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각각의 고유재산을 믿고 거래한 채권자가 상속에 따른 양 재산의 혼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소는 양 재산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법」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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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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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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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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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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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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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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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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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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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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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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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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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원문 링크 : 상속 -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속인 재산의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