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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자녀들이 상속하는지

 상속 -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자녀들이 상속하는지

1. 질의내용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사망하셨습니다.

자식으로는 저와 A, B 이렇게 3명이 있는데요, 우리 형제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면 우리 형제의 자식들이 상속하게 되나요? 2.

검토의견 제1순위 상속인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9. 26. 95다27769 판결). 따라서 귀하를 비롯한 형제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 자식들이 상속인이 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 중 1인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인으로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속인이 모두 사망하는 경우 대습상속을 하게되나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본위상속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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